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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서보미 기자> “제주도는 꽃사슴 죽이지 마라”…유해동물 지정 반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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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비건 (59.♡.99.249)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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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꽃사슴 죽이지 마라”…유해동물 지정 반대 1인 시위

제주비건 “6년 동안 노루 7천마리 살처분”

서보미기자
  • 수정 2025-11-27 14:32
  • 등록 2025-11-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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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가 2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앞에서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비건 제공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가 2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앞에서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비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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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제주도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제주도의회에 요구하는 생명환경권단체의 1인 시위가 시작됐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의 김란영 대표는 27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앞에서 ‘꽃사슴, 살처분 반대’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작된 시위는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일 이어진다.

앞서 지난 25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시 일부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꽃사슴 개체 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다수 의원은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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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제주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도는 제주도에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법률에 담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주도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정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제주도가 생물종 다양성을 이유로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광범위한 생태계를 인간이 관리하겠다는 것은 인간이 생태계 꼭대기에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라산 중산간에서 목격된 꽃사슴.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한라산 중산간에서 목격된 꽃사슴.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현재 제주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약 440마리의 꽃사슴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농가와 전문가는 대만이나 일본 등에서 녹용 채취나 관상용으로 수입된 꽃사슴이 농가를 탈출한 뒤 노루 서식지를 잠식하고, 자생식물이나 농작물을 먹어치운다고 지적해왔다. 김 대표는 “제주도 꽃사슴은 토종이 아니라 외래종이라는 이유로 더욱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꽃사슴은 그동안 농가의 소득을 위해 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사슴 체험으로 이용되다 중산간에 유기되거나 탈출해 야생화됐다”며 “원인을 제공한 농가와 체험농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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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마취총·포획틀·그물을 이용해 생포할 수 있게 된다.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2013년에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며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6년 동안 약 7천 마리를 살처분했지만 아직도 (제주도는)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고 줄이는 방법으로 한 종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생동물 서식지인 생태계 복원과 외래종 원천 차단, 이미 유입된 외래종의 실태 파악, 인간과 모든 생명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