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미라기자> “채식비빔밥에 고기”…제주 학교채식급식 5곳 중 1곳만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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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59.♡.46.233) 댓글 0건 조회 2,955회 작성일 22-11-08 13:01본문
기후변화대응, 채소섭취 위해 올 4월 조례 시행
71% 학교서 채식급식… 식단 적정성은 ‘미흡’
“월1회 교육청 차원 채식급식의 날 지정 시급”
제주지역 학교에서 채식급식을 제공하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조례 내용에 맞게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채식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민연대’(이하 채식도민연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 189곳을 대상으로 채식급식의 날 운영 여부, 식단의 적정성 여부 등을 내용으로 ‘채식의날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3월4일부터 ‘제주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채식급식 조례)’가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채식 급식이 필요한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 채식 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감은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식 급식의 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채소 섭취가 드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도내 189개 학교 중 채식의날을 운영하는 학교는 135곳(71.4%)이었다. 이들 학교 중 45곳은 채식의 날을 매달 운영했고, 나머지 90곳은 5개월 동안 각 1회 이상, 4회 이하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 135곳의 식단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24% 정도가 매달 조례에 적합한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89개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5곳 중 1곳인 20.7%의 학교만이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에 조례에 맞게 식단을 제공한 것이다.
현재 제주 채식급식 조례에 정의된 학교 채식식단은 ‘락토 오보’다. 채식도민연대는 “일반적으로 채식을 하면 ‘비건’을 떠올리기 쉽지만 학교급식 채식식단은 유제품과 난류까지 섭취하는 ‘락토 오보’”라며 “여기에 해산물이 더해지면 ‘페스코’, 오리와 닭과 같은 가금류까지 더해지면 ‘폴로’가 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등을 섭취하는 채식의 종류는 없다”고 밝혔다.
채식급식의 날에 제공된 메뉴는 ‘비빔밥’ 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비빔밥이 락토 오보에 맞게 제공된 횟수는 66회, 소고기와 돼지고기, 해산물 등이 포함된 횟수는 73회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채식 메뉴로 많이 제공된 카레라이스 역시 85회 중 21회만이 기준에 맞았고, 나머지 64회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포함됐다. 짜장 역시 34회 중 단 3회만이 기준에 적합했고, 나머지는 육류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채식급식에 맞지 않게 닭고기 야채죽, 어묵 우동, 햄치즈샌드위치, 미트볼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식도민연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비만과 같은 학생 건강 이상 비율이 높은 제주지역에서 채식급식 확대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도교육청 차원의 월 1회 채식급식의 날 지정이 시급하다”며 “학교별 급식 담당자들이 조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육청에서 채식급식의 날 표준 메뉴와 레시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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