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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데이/ 박지희기자> 천연기념물 제주마 공개 경매 ... 동물권 단체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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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112.♡.242.8) 댓글 0건 조회 2,888회 작성일 22-11-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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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977 


    

천연기념물 제주마 공개 경매 ... 

동물권 단체 "즉각 중단하라"


(그래픽=말학대방지시민연대)
(그래픽=말학대방지시민연대)

제주도가 천연기념물인 제주마를 공개 경매매각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동물권단체가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말학대방지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도는 천연기념물인 제주마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다음날인 4일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을 통해 제주마 46마리를 공개 경매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 축산진흥원은 본원 내 천연기념물로 관리하는 적정 두수(150마리)를 넘어서는 개체에 대해 매각하고 있다. 경매 대상 제주마는 문화재 지정 해제 심의를 통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된 마필이다.

시민연대는 이를 두고 "매각되는 46마리의 제주마는 가축시장에서 매각가격 상한가가 정해진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현장 추첨으로 누구라도 손쉽게 제주마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는 지난 10월에 매각 대상이 되는 제주마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시켰다. 매해 이같은 방식으로 제주마를 팔아왔고 일부만을 보호해와다"면서 "현재 제주에는 5600마리의 제주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도가 보호하는 150여 마리를 제외하면 경마, 승마, 관상, 말고기 등으로 이용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 뿐만 아니라 경마, 승마 등에 활용되고 있는 제주마도 그 용도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보호구역을 지정, 일부의 제주마를 보호하고 있으나 일정한 규정을 정해 도태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매각을 위해 천연기념물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과연 이를 보호 관리되고 있는 동물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말라"면서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제주의 상징인 모든 제주마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는 정책으로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제주마 경매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는 제주의 상징 제주마 보호정책을 전면 개정하라!

모든 제주마는 천연기념물이다. 제주마의 삶을 보장하라!

제주도는 오는 4일 문화재보호구역의 천연기념물인 제주마를 적정 사육두수가 초과된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경매을 통해 매각한다.

매각되는 제주마는 46마리로 가축시장에서 매각가격 상한가를 정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 현장 추첨으로 누구라도 손쉽게 제주마를 구입하게 된다.  

제주마는 멸종 방지 및 영구적 보존을 위해 1986년에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일부의 제주마를 보호하고 있으나 일정한 규정을 정하여 도태시켜왔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마가 어떻게 매각이 가능할까? 제주도는 지난 10월에 매각 대상이 되는 제주마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시켰다. 매년 이러한 방식으로 제주마를 팔아왔고 일부만을 보호해왔다. 

제주에는 5600마리의 제주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제주도가 보호하는 제주마는 보호구역에 있는 150여 마리 뿐이다. 나머지 제주마들은 경마, 승마, 관상 그리고 도축되어 말고기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제주마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마, 승마 등에 활용되고 있는 제주마도 그 용도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원칙적으로 현상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기념물 가운데 동물과 식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는 있지만 매각을 위해 해제하는 경우라면 과연 이를 보호 관리되고 있는 동물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

일정한 보호구역의 제주마인 경우 사전 사육두수 조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지속적인 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제주도가 제주마를 보호하기 보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제주마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며 이를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주도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말고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제주의 상징인 모든 제주마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는 정책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다.

2022년 11월 3일 말학대방지시민연대

동물자유연대·동물해방물결·생명체학대방지포럼·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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