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채식제주연대, 2022년 상반기 제주도채식급식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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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댓글 0건 조회 4,812회 작성일 22-1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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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채식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민연대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월 1회 채식급식 실태 조사

 

5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조례에 따른 채식급식 제공

상반기 5개월 동안 락토 오보의 정의에 맞게 매달 급식이 제공된 학교는 없어

미트볼’, ‘생선가스’, ‘어묵우동’, ‘참치 비빔밥이 채식급식의 날 메뉴로 제공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채소 섭취 확대로 학생 건강 향상을 위해 제정된채식급식 조례있으나 마나

교육청의 채식급식의 날 월 1회 지정과 함께 채식 표준 메뉴 제공 시급

 

올해 34일부터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채식급식 조례라 한다.)에 따르면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32) 그리고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감은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51) 조례에 따른 채식급식의 날을 제주도 교육청(교육감)이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학교별로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 채식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민연대에서는 채식급식 조례 시행 후 제주도 학교들의 채식의 날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도 189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이며 조사범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식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1. 채식급식의 날 운영 여부 2. 식단의 적정성 여부(조례에 따른 채식의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 조례에 따르면 채식 급식은 유제품과 난제품을 포함할 수 있는 식물성 식재료 구성된 학교급식을 의미한다.)

 

1. 채식급식의 날 운영 여부

이번 조사에서는 각 학교 홈페이지 급식식단표에 채식의 날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학교를 채식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로 보았다. 전체 189개 학교 중 채식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는 135개교(71.4%)였으며, 운영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54개교(28.6%)로 나타났다. 채식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 가운에 상반기 5개월 동안 매달 운영한 학교는 전체 학교 중 23.8%45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90개 학교는 1회 이상 4회 이하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식단의 적정성 여부

일반적으로 채식을 한다고 하면 식물성 식품만을 섭취하는 비건을 떠올리기 쉽지만, 채식의 종류에는 유제품과 난류까지 섭취하는 경우를 락토 오보라고 부른다. 채식급식 조례의 정의에 따른 학교급식은 락토 오보를 말한다. 여기에 해산물까지 섭취하면 페스코’, 오리와 닭과 같은 가금류까지 더한다면 폴로라고 부른다. 참고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등을 섭취하는 채식의 종류는 없다.

 

매달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한 45개 학교의 식단은 채식급식 조례에 맞게 채식 급식이 제공되는 달도 있었지만 5개월 동안 매달 락토 오보로 식단을 운영한 학교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채식급식의 날이 있는 135개교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24% 정도의 학교가 매달 조례에 적합한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89개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5개 학교 중 1개 학교인 20.76%의 학교가 월1회 채식급식의 날에 조례에 맞게 식단을 제공했다.

3

4

5

6

7

식단 적정성

O

X

O

X

O

X

O

X

O

X

학교 수

33

56

44

66

34

80

29

81

22

73

미표기 학교

46

25

21

25

40

적정성 비율

24.4%(17.5)

32.6%(23.3)

25.2%(17.9)

21.5%(15.3)

16.3%(11.6)

 

채식급식의 날에 제공된 구체적인 메뉴를 살펴보면, 비빔밥 종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비빔밥’, ‘오색 비빔밥등 명칭은 다양했지만 참치비빔밥까지 포함하면 5개월 동안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135개 학교에서 139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빔밥 메뉴 중 락토 오보에 맞게 제공된 메뉴는 66곳이었고,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등이 제공된 곳이 73곳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제공된 카레라이스와 자장 종류는 기준에 맞는 경우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레라이스류가 85회 등장했지만 약 25%21곳만이 기준에 맞게 제공되었고 64곳은 소고기, 돼지고기류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명칭은 두부야채카레라이스’, ‘야채카레라이스등 이었지만, 육류가 포함된 경우가 메뉴를 제공하는 4곳 중 3곳이나 되었다. 채식급식의 날에 적합한 카레라이스 만들기를 위한 표준 조리법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장류는 34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 3곳만 기준에 적합했고 31곳이 육류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식자장이라는 명칭에 맞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셈이다. 이외에도 락토 오보에 어울리지 않는 멸치국수류가 49회 제공되었으며 두부스테이크에도 육류가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급식에 제공된 비건만두에도 육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메뉴 자체가 이미 채식 급식에 맞지 않는 메뉴들은 이외에도 닭고기 야채죽’,‘어묵 우동’, ‘생선가스’, ‘햄치즈샌드위치’, ‘미트볼등이 있어 조사한 이들을 놀라게 했다.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채소 섭취가 드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월1회 채식급식이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제주지역에선 채식급식 조례 시행 이후에 채식급식이 확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비만과 같은 학생 건강 이상비율이 높은 제주지역에서 채식급식확대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제주도 교육청 차원의 월 1채식급식의 날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의 구성으로 볼 때 학교별 급식 담당자들이 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채식급식의 날 표준 메뉴와 레시피를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식카레라이스의 경우 같은 메뉴임에도 육류가 없는 채식으로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육류가 포함된 학교가 있어 레시피 공유와 채식급식의 의미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2114

 

▲ 기후위기 대응, 채식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민연대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친환경농업협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