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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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7-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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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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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제시하며,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대통령이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러한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임 있는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그 산하에 ‘동물복지진흥원’을 두는 방식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동물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정과제가 약속한 변화 역시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동물을 산업적 자원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바라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최근 법무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은 51.2%,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에 달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손솔 국회의원은 민법과 민사집행법,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동물 비물건화 3법’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은 민법에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유실·도난 동물의 반환청구권, 동물에 대한 유치권·질권 제한, 긴급 구조와 치료에 대한 법적 보호, 동물 압류 제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 또한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나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법제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는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법과 행정, 예산과 정책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 비로소 생명의 존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법이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도 행정이 여전히 산업의 대상으로 관리한다면, 입법과 행정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동물 비물건화의 원칙을 정책과 현장에서 일관되게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행정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동물을 포괄하고 산업 진흥과 동물복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과 생산성 향상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처입니다. 반면 동물복지는 산업의 효율이나 이익보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 동시에 그 산업을 규율하고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정책적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장식 축산, 대규모 살처분, 불법 번식과 유통, 퇴역 산업동물의 방치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통과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산업 진흥과 복지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는 산업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전담기구가 반려동물 정책에만 머문다면 현재의 행정체계를 일부 조정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경계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등 모든 동물을 포괄하는 국가 정책을 담당해야 비로소 ‘동물복지 전담기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담기구는 모든 동물을 포괄해야 합니다.

흩어진 정책을 통합할 국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물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공백과 책임 회피, 예산 중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흩어진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산양 집단 폐사 사태에서도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기하지 못한 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우선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기조에 밀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부처 간 권한과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정책의 주무부처를 계속 맡는다면 독립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전담기구는 단순한 자문기구나 실무 지원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예산과 전문 인력은 물론 정책 조정권, 조사권, 감독권, 집행권을 갖춘 실질적인 국가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제한적 기관이 아니라 산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국가 동물복지 전담기구를 설치하십시오.

하나 새로운 전담기구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경계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등 모든 동물을 포괄하십시오.

하나 부처별로 흩어진 동물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고, 독립된 예산과 전문성, 정책 조정권, 조사권, 감독권, 집행권을 보장하십시오.

하나 전담기구 설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법조계, 수의계와 현장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하나 국회는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명시하고, 긴급 구조와 치료, 압류 제한과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담은 동물 비물건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십시오.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는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원칙’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을 구분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이 가능해지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과제들도 하나의 원칙 아래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모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범시민·종교계 연대


<단체(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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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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