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자회견> '꽃사슴 살처분' 가능한 조례 개정 중단 및 공존 방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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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비건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1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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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기자회견> 제주도 ‘꽃사슴 살처분 가능한 조례 개정’ 즉각 중단 및 공존 방안 마련 촉구 


일시: 2025년 11월 24일 오후 2시

장소: 제주도의회 정문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안이 추진되는 바 개정조례안 중단 요구와 꽃사슴 살처분이 아닌 공존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


<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조례’ 개정 중단을 위한 활동 >


- 10월 28일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 지정이 확정되면 총포 등을 이용한 포획·사살 가능


- 11월 3일 /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성명서 발표/ 꽃사슴 살처분 가능한 조례 개정 중단 및 공존 방안 마련 촉구


- 11월 4일 오후 2시 / 환경정책과 간담회/ 강승향 환경정책과장,  이승민 환경보전팀장, 담당 주무관 참석/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 철회 및 공존 거버넌스 구축으로 방안 마련 촉구


- 11월 5일 오후 2시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정민구 의원 간담회/ 꽃사슴 살처분 가능 조례 개정 중단 및 공존 방안 마련 상의


- 11월 21일 오후 1시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각 의원들에 꽃사슴 살처분 가능 조례 개정 중단 요청서 제출/ 정민구 위원장, 한동수 부위원장, 이승아 의원, 송영훈 의원, 김기환 의원, 김황국 의원, 양경호 의원 총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