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야생동물 잔혹하게 학대한, 동물학대범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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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5-26 19:13본문
<성명서>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동물학대범들과 동조자들에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라!
- 반려동물을 훈련시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 특수 제작한 창으로 심장을 찌르고
-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 야생동물을 묶어 반려동물에 잔혹한 훈련을 시키고
- 반려동물 불법 생산, 불법 위탁, 불법 매매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 잔혹하게 야생동물을 학대한 동물학대범 일당에 법정 최고형을 엄벌하라!
- 정부와 제주도는 반려동물 잔혹 훈련과 야생동물 학대 이용 예방 대책을 수립하라!
- 지난 5월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19일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법 포획한 혐의로 30대 남성 두 명을 사전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범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 5년 동안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 오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하여 잔혹하게 학대해 왔다.
동물학대범들은 반려동물을 이용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거나 발로 머리를 짖누르고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등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여왔다.
동물학대범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의 경우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현장 적발 시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냥 장면을 촬영해 훈련된 반려동물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해당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교배시켜 고가에 판매하고 불법적으로 위탁 훈련시켜며 이득을 취해왔다.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 노루 사슴 뿔은 건강원으로 보내어 가공한 뒤 본인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내 등 판매가 이루어졌음이 의심된다.
사냥 장면 촬영하여 공유는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며 사냥, 불법포획, 가공품 제조의뢰 등은 야생생물법 위반 및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된다.
뿐만 아니라 훈련된 반려동물들의 번식, 위탁 훈련 및 판매는 영리 목적에 해당되며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 판매업, 위탁관리업 허가/등록 미이행에 해당되어 다수의 법을 위반 했음을 보여준다.
동물학대범들은 치밀한 사전 모의와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반려동물에 잔인한 훈련으로 사냥 이외에도 어떠한 용도로 반려동물을 이용해 왔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잔혹한 동물학대가 일어나기 않게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습관을 만들어 반려동물의 삶을 훼손하고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해온 동물학대범들과 이에 동조한 또 다른 동물학대범들에 모든 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 5월 22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는 이들 동물학대범들을 엄벌을 위하여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정부와 제주도는 반려동물을 이용한 잔혹한 훈련과 이들을 이용한 야생동물 사냥과 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 제주동물권행동 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