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 요청] 말을 방치해 무더기로 죽인 동물학대범 처벌을 촉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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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11-15 11:02본문
[탄원 요청] 말을 방치해 무더기로 죽인 동물학대범 처벌을 촉구해 주세요!
탄원서 링크 >>>>>> https://forms.gle/qYXPgv3x9hdvV6a66
2024년 10월 15일(화)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에 위치한 농장에서 말 사체 8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부패해 뼈까지 드러난 말 사체와 오물 더미에서 굶주리던 말 15마리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후인 10월 24일(목)과 25일(금)에도 각각 1마리씩 말들이 추가로 사망을 했으며, 그 중 한 마리의 경우 머리에 둔기로 인해 외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체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만 해도 해당 장소에서 총 10마리 말이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학대자는 작년에도 말 불법 도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2022년에도 충남 부여 폐축사에 말 네 마리를 방치하여 그 중 두 마리를 죽게 하는 등 말 학대를 지속해온 인물입니다.
이번에 말이 무더기로 사망한 농장은 소위 ‘폐마 목장’이라 불리는 장소로서 쓰임을 다한 퇴역마를 처리하는 데에 공공연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학대자는 전국 곳곳에서 퇴역마를 넘겨받아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왔습니다. 폐마 목장은 공주시 뿐 아니라 전국에 몇 군데나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말 이력 관리 및 퇴역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조차 없는 국내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말이 폐마 목장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주시 말 학대 사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발견했을 때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나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대자는 말이 죽은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사체를 무단으로 매장하거나 농장 인근에 버려두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말 머리뼈와 잘린 꼬리 등이 발견되었고, 학대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소행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11월 14일(목), 학대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단지 학대자 한 명의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동물을 쓸모없어졌다는 이유로 물건처럼 폐기하는 현재의 말 산업 전체를 향한 경고이자, 우리 사회가 이 같은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에 말 학대 사건 엄중 처벌을 이루고자 시민 탄원을 요청드리니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책위는 참여해주신 탄원 서명을 모아 수사 기관에 제출하고, 엄중 처벌을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말복지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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