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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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4-08-21 13:20본문
□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8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강성의 의원, 제주동물권행동 나우가 공동 주관하는 ‘ 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좌장
강성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제자
이혜윤 변호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토론자
강윤욱 (제주도 동물방역과 과장)
김정아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
송현정 (투쓰리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이사)
□ 지난 7월 9일 제주도는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공개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명 변경
- 이번 전 부 개정에서 조례는 동물 복지라는 특정 분야만을 정의한다고 하면서 ‘관리’로 제명을 변경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신설
- 도지사가 지정하는 맹견에 대한 구체적인 기문을 신설하였고
3) 길고양이 중성화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설
그간 조례에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 조항 또는 관리 조항이 전무하였으나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정의 조항에서 길고양이를 정의하였으며, 중성화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조례 개정안의 개선 필요성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을 향후 동물복지법으로 제명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명칭 변경은 오히려 동물복지의 개념보다 더 후퇴하여 조례의 목적성에 맞지 않아 원래의 제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의 길고양이 중성화 및 관리는 이미 제주도에서 ‘길고양이 TNR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동물복지 증진, 길고양이 보호를 위하여 ‘길고양이 보호 종합계획에 따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동물의 기증 및 분양과 관련하여 조례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유실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에 대한 사후 조치이자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조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제5조(지원)는 그동안 반려동물 사업장에서 다수의 학대, 사망 사건들이 재생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물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개선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는 “유기·유실동물이 인구대비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이며 안락사율은 타지역의 평균 2배로 가장 높고 반면에 입양률을 12%로 가장 낮다.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동물보호·복지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변경부터 퇴보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더 이상 소극적이고 목적에 맞지 않는 결정과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여 ‘전부개정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