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학대,방치,도축되는 경주마 퇴역경주마 시민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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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댓글 0건 조회 3,271회 작성일 23-07-12 10:06본문
<모집> 학대∙방치∙도축되는 경주마·퇴역 경주마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평생을 착취당해야 하는 말산업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1차 ‘경주마·퇴역경주마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12일 ∼ 21일
∎신청대상: 말, 경주마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 누구나
∎신청방법: jejuvegan.com 공지사항,
인스타그램@jejuvegan 프로필 링크,
하단 QR코드 접속
신청은 여기로 ----> https://forms.gle/ktH1cMUJUTtDhwb48
∎활동기간: 2023년 8월 ∼ 12월
∎활동 방법: 오픈채팅방 및 구글시트를 통한 소통 및 제보
∎활동내용:
온라인(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말 학대 사례 수집, 분석
시민제보 창구 개설
승마장, 경마장 등 현장 조사
모니터링 사례집 발간 등
○ 매년 퇴역되는 경주마가 1400여 마리가 되지만 퇴역 이후의 법적 관리제도가 없어 지난 5월 위성곤 의원이 퇴역 경주마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한국마사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지난 101년 동안 한국마사회는 경주마 생산에서 훈련 등 경마산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마사회 내에 말복지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 말복지 개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장치 마련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런 기본적인 수준의 법안에 대해서 한국마사회가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경주마산업의 수요를 위축시킨다는 반대 의견은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학대받고 그 적절한 용도가 마련되지 못해, 반려동물사료로 처분되기까지 하며, 퇴역경주마가 몰래 도축되어 땅에 파묻히기 까지 하는 수요가 없는 현실에서 퇴역경주마의 복지를 위한 법안이 경주산업의 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퇴역경주마의 복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말의 복지에 대해서는 말복지가이드라인, 말복지메뉴얼과 말복지강령과 더불어 퇴역경주마복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단 한 줄의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없으며, 단지 예산만 확보하여 2022년 국회토론회에서 마사회가 발표한 것과 같은 중장기 말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퇴역경주마 학대방지와 복지의 개선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 경주마와 퇴역경주마 보호를 위한 법률 한줄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퇴역경주마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매우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성격을 가진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말과 파트너쉽’을 강조하며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마사회의 이중적인 태도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법률로 보장되지 않은 한국마사회의 말복지 개선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시민은 말 착취, 방치기관으로 전락한 한국마사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동하는 경주마, 퇴역경주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주산업과 말산업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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