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강사양성심화과정, 첫번째>동물학대와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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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건제주 댓글 0건 조회 1,404회 작성일 22-11-30 08:57본문
매섭게 불어오는 겨울바람... 비봉이가 더욱 떠오르는 새벽입니다. 유기동물없는제주네트워크의 동물권강사양성 심화과정 첫 번째 김도희 변호사님의 “동물학대와 동물보호법”강의를 마쳤습니다.
최근 판결된 진돗개 학대사건 징역 4개월 판결과 울산 밍크고래 혼획을 위장한 포획에 대한 판결에서 선장 뿐만 아니라 선원 전체에 실형이 주어져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되네요.
허나 무수한 학대사건과 너무나 열악하고 모호한 동물보호법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 변화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열강해주신 김변호사님, 수강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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