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애니멀피플/ 인간과동물/ 김지숙 기자> "은퇴 20일 만에 도살 농장으로"... 퇴역 경주마 절반가량 폐사. 행방 묘연 > 언론보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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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애니멀피플/ 인간과동물/ 김지숙 기자> "은퇴 20일 만에 도살 농장으로"... 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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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14.♡.244.37)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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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20일 만에 도살 농장으로”…퇴역 경주마 절반가량 폐사·행방 묘연

김지숙기자
  • 수정 2026-09-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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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지난 7월31일 불법도축이 확인된 제주시 애월읍 한 농장에서 은퇴한 지 20여일 지난 퇴역 경주마가 발견됐다. 제주비건 제공
지난 7월31일 불법도축이 확인된 제주시 애월읍 한 농장에서 은퇴한 지 20여일 지난 퇴역 경주마가 발견됐다. 제주비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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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경마에 이용된 말 10마리 중 3마리는 퇴역 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 미상’·‘기타’로 분류돼 이력을 알 수 없는 말들도 20% 이상이어서 경주마 절반가량이 퇴역과 함께 폐사하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6년 8월까지 경마에서 퇴역한 말은 모두 7379마리였다. 이 가운데 승용마로 전환된 말이 2834마리(38.4%)로 가장 많았지만, 폐사가 1939마리(26.3%)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용도 미상 887마리(12%), 번식용 785마리(10.6%), 기타 743마리(10.1%) 순이었다. 번식 예정(155마리·2%), 교육용(22마리·0.3%), 관상용(14마리·0.2%)은 소수였다.

퇴역마 상당수는 폐사·용도 미정·기타로 분류됐지만,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폐사한 1939마리는 질병사·사고사·자연사·도축·원인불명 등 폐사 원인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어떤 경위로 죽었는지까지는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기타’로 분류된 743마리 역시 구체적인 활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말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알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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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8월 초 불법도살이 확인된 제주시 한 농장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오랫동안 승용마로 이용된 뒤 폐사 처리된 한라마 ‘개랑’(23살)이 발견됐다. 기록상 이미 수년 전 폐사로 분류됐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것이다. 또 승용마로 전환되더라도 퇴역 이후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여러 농장을 거친 뒤 결국 방치되거나 불법도살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농장에서는 퇴역 경주마 ‘천행챗’(5살)도 함께 발견됐는데, 경주마 등록·이력시스템 ‘말산업정보포털’에서는 이 말도 승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오지만 은퇴한 지 20여일 만에 도살 농장에 보내진 것이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경주마뿐 아니라 모든 말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운영 중인 말 이력제는 경주마에 한해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은퇴 이후 관리는 소유자 선택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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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동물단체 제주비건은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을 올려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관리를 위한 ‘말산업육성법’과 퇴역 경주마 보호·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경마 산업의 말복지 책임 강화를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단체 제주비건은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경주마뿐 아니라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진행 중이다. 화면 갈무리zoom.68519a1f.svg
동물단체 제주비건은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경주마뿐 아니라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진행 중이다. 화면 갈무리

문대림 의원 또한 말 소유자에게 말 등록·변경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퇴역 경주마를 비롯해 방치·학대 위험에 노출된 말들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말 복지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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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건은 성명을 내 “이번 개정안은 (말 주인의) 자율신고에 의존했던 말 이력관리를 법적 의무·책임 영역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말 신고등록 의무제’만으로는 등록된 말이 언제,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개정 이후 시행령 등을 통해 자연사·질병·도축 등 폐사 원인을 밝히도록 해야 유기와 방치, 불법도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10일 ‘말복지추진협의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와 민관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협의회에서는 말 등록 의무화를 담은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협력을 목표로, 학대말 긴급구호 체계 구축, 말 보호시설확충과 운영 내실화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