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제주 꽃사슴 유해동물로 지정된다... 시민단체 "조사, 상생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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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59.♡.46.23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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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꽃사슴' 유해동물로 지정된다···시민단체 "조사·상생이 먼저"

 
 
입력
2025.11.03 16:33
수정
2025.11.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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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해야생동물 지정조례 의회 제출 예정
제주비건 "충분한 객관적 자료 확보되지 않아"

한라산에 서식하는꽃사슴. 독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한라산에 서식하는꽃사슴. 독자 제공

제주도가 지난달 말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발표하자 제주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조사가 먼저"라며 반발했다.

3일 제주도와 시민단체 제주비건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달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올해 4월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이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꽃사슴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데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