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채식 장려하는‘비건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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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182.♡.216.11) 댓글 0건 조회 5,725회 작성일 20-05-20 15:44본문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31
고용석 한국채식문화원 공동대표
인간중심이 지속가능성 위기
뭇 생명도 법률에 통합 필요
인간성 회복의 혁명적 징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와 인류의 삶을 위협할 상수로 존재할 것이다. 설사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다른 형태의 전염병으로 다시 나타나고 그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10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면 기후변화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어 더 이상 인류가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음을 경고했다. 탄소예산을 검토하면 임계점까지 8~9년이 남아있는 셈이다.
민주주의 헌법은 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 평등,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천부인권을 담고 있다. 인류사회는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적 이상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간다. 여성, 인종,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향상이 그 방증이다. 문제는 이 이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한계점에 왔고 오늘날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 위기는 인간 본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세계관 즉 자연과 생명과 분리된 인간중심주의에 기인한다.
이제 뭇 생명이나 지구공동체도 인간의 법률에 통합되어야 할 근본적 권리를 갖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새로운 인간관과 그에 따른 자각적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간을 먹이사슬의 정점에 놓고 인간 본연의 연민과 자각을 축소하고 마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동물권 헌법 명시나 소위 지구권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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