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은경 기자> 퇴역경주마 위한 법안 발의됐다 철회... "학대방지 법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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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59.♡.46.233)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3-04-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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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경주마 위한 법안 발의됐다 철회... "학대방지 법안 추진하라"

 
위성곤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했다 철회
동물단체 "경주마 보호 시민의 바람 저버려 유감"
위 의원 "발의과정서 실무상 착오, 재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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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부상한 경주마 '케이프 매직'은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도축장에 도착해 바로 도축됐다. 제주비건 제공

경주마와 안내견, 탐지견 등 봉사동물이 은퇴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철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동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주비건 등 15개 동물보호단체들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을 통해 동물을 보호해야 할 국회마저 산업계의 억지 주장을 수용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한국마사회를 향해 "경마산업의 동물 착취적 성격을 바로잡고, 퇴역 경주마 복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퇴역 경주마 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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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등 15개 동물보호단체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마사회와 경주마 산업계의 '퇴역 경주마' 보호 입법 차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런데 위 의원이 3월 16일 해당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동물단체들은 "개정안 내용은 수개월 동안 동물권 단체와 협의한 결과임에도 경주마 생산자협회의 민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철회했다"며 "동물권 단체와 신의를 저버리고 무엇보다 퇴역 경주마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의 바람을 저버린 점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실 측은 "실무상 착오로 의원에게 보고하기 전에 발의가 됐다"며 "이를 바로잡아 법안 취지를 살려 재발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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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충남 부여의 한 폐목장에서 구조된 퇴역 경주마의 모습. 구조된 말 중 한 마리는 시스템에 의하면 전남 구례군에 있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퇴역 경주마 복지 논란은 2021년 10월 제주도가 퇴역 경주마의 펫사료화 공장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간한 게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동물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공장 건립 계획은 철회됐다. 이후 지난해 초 KBS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에 동원됐다 사망한 말이 퇴역 경주마 '까미'로 밝혀지면서 퇴역 경주마 복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퇴역 경주마 이력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달에는 5차례나 우승했던 경주마 '바이킹스톰'이 은퇴 후 사료용으로 도축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